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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1: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B 단체 회식 중 피해자 C(여, 26세)이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비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일반적인 상해 중 기본영역(4월 내지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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