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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7 2015고정4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 D가 월세 한달치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 D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합의서 문구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강제 퇴실시키려는 생각 아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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