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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61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2010노676호 ).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김영훈)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13)항 끝줄 다음(제8면 제15행)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인정근거](제8면 제16행)에 갑 제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6. 소외 1, 2, 3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2010노676호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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