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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1 2016노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인 피해자 C을 상대로 강도 상해 범행을, 피해자 F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벽돌 조각 등으로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 C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강도 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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