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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8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 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는 칼로 가슴을 찔려 상해를 입었고 당시 마트에 있는 방에는 피해자의 아내와 아들도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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