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C 소속으로 D배송을 담당하던 사람인바, 고객이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도중 주문취소하는 경우 결제대금은 즉시 환불되나 상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 주문 및 결제를 가장하여 배송상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배송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송상품만을 수령할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사촌동생인 G의 계정을 빌려 위 쇼핑몰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2,546,819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카메라 렌즈 2개, SD카드 1개를 주문하고 그 배송지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의정부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6,575,943원 상당의 배송상품 4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안건보고서, 편취물건 내역
1. 수사보고(배송당시 배송담당자 목록 및 미입고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