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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0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트윗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F 사장이었던 G에게 내연관계의 여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트윗글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트윗글을 올리기 이전과 이후에 G과 관련하여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윗글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아가 G은 공영방송 F의 사장인 공적인물로 F 사장이 업무수행상의 비리와 관련하여 이성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공적인 관심사항으로 이를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트윗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ㆍ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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