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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19노4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 A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리새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서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C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B과 K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데, 원심은 위 각 사람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음에 불과하다

거나, 피고인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도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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