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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4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8, 22호증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 내지 21호증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 E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회 공금을 일부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교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들의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교회가 얻는 이익보다 원고 개인이 얻는 피해가 상당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 한편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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