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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5 2017가단108235
금형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피고는 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19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2016. 10. 25.까지 총 1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면서 남은 미지급65,000,000원을 2016. 12. 29. 20,000,000원, 2017. 1. 30. 20,000,000원, 2017. 2. 28. 12,000,000원, 2017. 3. 30. 13,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총물품대금을 193,000,000원이 아닌 118,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6. 12. 23. 미지급 물품대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해야만 금형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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