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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7가단11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22,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2017.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플라스틱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자동차 데크탑 플라스틱 외장케이스 금형 등의 제작을 의뢰받고 2014. 2.경 그 제작금을 입금받은 후 위 금형을 제작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추가로 브라켓 금형의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제작한 후 2014. 9.경부터 피고로부터 위 각 금형을 이용한 플라스틱 케이스 등의 제조를 의뢰받아 2017. 1. 9.까지 이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2017. 1. 9.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현재 41,222,4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1050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41,222,4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41,22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 금형제작비 중 570만 원이 부당하게 추가 청구되었고, 2)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공급수량 및 가액이 과다 청구되었으며, 3) 원고에게 반품한 물품이 일부 있고, 4)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21. 및 2017. 2. 23. 입금한 합계 1,5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선입금한 것임에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5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일부 불량 물품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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