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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5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형사출성형 제조업체를 운영한다. 2)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B은 김해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침대 제조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물품공급 1) 원고는 2010년경 피고 C으로부터 의료용 침대부품을 제작하는 금형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으면서 G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3월경부터 2016. 10. 28.까지 G에 침대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였다.

다.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0. 4. 400만 원, 2017. 2. 27.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2017. 9. 29. 피고 C과 사이에 그 동안의 미수금액 중 1,800만 원을 피고들이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년 3월경부터 2016. 10. 28.까지 합계 62,891,580원(= 2016년 9월까지 총 미수금 52,419,030원 + 2016년 10월 물품대금 10,472,55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55,891,580원(= 62,891,580원 - 7,000,000원)이다.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2018. 1. 31.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인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피고들은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891,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55,891,580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C이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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