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1. 04. 선고 2009구합7066 판결
사용 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603 (2009.01.23)

제목

사용 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일인 2007. 6. 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법 소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12,980,770원, 농어촌특별세 2,596,150원 합계 15,576,9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2.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액 중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액 4,386,481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원고는2008. 4. 2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1. 23. 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결정을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2007. 6. 1.부터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2,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재산세 관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피고라 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원고가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뭇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펀 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l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사용ㆍ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