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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07. 선고 2008구합14883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3.5.원고에대하여한2007년도6월분종합부동산세5,982,060원및농어촌특별세1,196,410원합계7,178,470원의부과처분은이를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4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건축허가를받아건축한서울○○구○○동44 ○○○펠리스 1○○동 18○○호(이하이사건아파트'라한다)는2006.12.28.사용승인을받았고,2007.8.10. 위조합의조합원인원고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는데,이사건아파트에관한2007.6.1.기준공시가격은1,248,000,000원이다.",나. 피고는원고가2007.6.1.기준공시가격이1,248,000,000원인이사건아파트및같은날기준공시가격이46,332,114원인서울○○구○○동692 ○○주공아파트714 동413호의소유자로서2007년도주택분재산세납부자이므로,구종합부동산세법(2007.1.11.법률제8235호로개정되기전의것)에의하여종합부동산세납부의무자에해당한다고보아,2008.3.5.원고에대하여2007년도6월분종합부동산세5,982,060원및농어촌특별세1,196,410원합계7,178,470원을부과하는이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8.5.30.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9.3.17.이를기각하는결정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사실,갑1 내지3호증,을1 내지4호증(각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같음),을6,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종합부동산세의납부의무자는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라할것인데,원고가이사건아파트에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마친것은2007.8.10.이어서,2007.6.1.현재이사건아파트의소유자가아님에도이와달리보고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8.2.29.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지방세법'이 라 한다)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3.23.선고 2005두15045판결 참조).",한편구지방세법제105조제10항은주택재건축조합이당해조합원용으로취득하는조합주택용부동산은그조합원이취득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고,구지방세법시행령(2008.9.18.대통령령제210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3조제4항은건축허가를받아건축하는건축물에있어서는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또는임시사용승인일)을취득일로본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2006.12.28.이사건아파트에대하여사용승인이이루어짐으로써주택재건축조합의조합원인원고는이사건아파트를취득하여사실상의소유자가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원고가2007.6.1.기준으로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되었음을전제로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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