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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나395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231㎡를 대부분 소유하고, C는 D 임야를 그 처인 E 외 1인 명의로 매수한 상태에서 피고와 C는 위 각 임야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피고가 대부분 그 소유인 B 임야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C는 2012. 3. 5. 그 처인 E으로 하여금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채권자가 E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첨부된 것)을 작성, 교부받았다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은 2013. 8. 29.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C 내지 E이 D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건축허가명의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8201), 관할관청에서 위 각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8482)을 제기하고, B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와 C 등 사이에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는 등 C와 피고 사이의 위 공동개발사업은 이 사건 소제기 전부터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초의 채권자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당초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가 채권양도인인 E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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