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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2가단48551 (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피고 B은 2012. 11.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에게 변제기일을 2011. 7. 25.까지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과 D은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C이 대여원리금 중 7,95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이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원금 7,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변제기일을 2011. 7. 25.까지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과 D은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대여원리금 중 7,95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원금 7,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가 수사 진행 중 위 피고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를 부제소의 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피고들과 사이에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부동산 투자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과 D은 남매지간이며, 피고 B은 피고 C, D과 동업하던 사이이다.

㈏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 받아 위 피고로부터 금전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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