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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6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64,995원과 그 중 39,507,297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2007. 2. 22.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12. 2. 22., 이자를 연 6.7%, 연체이자를 연 16.2%로 각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2015. 7. 21. 현재 위 대여원리금의 잔액은 원금이 39,507,297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가 54,457,698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93,964,995원과 그 중 대여원금 39,507,297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2%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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