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240,27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2016. 7...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10.부터 2011. 6. 10.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0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채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2011. 8. 25.부터 2009. 7. 17.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252,3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충당 결과 남은 대여원리금 합계 487,352,13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0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08년 8월경부터 2015. 9. 3.까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를 초과하는 합계 408,662,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대여금 채무내역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의 채무 전액이 아니라 그 중 피고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0,000,000원만을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의 보증범위는 90,0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고 C이 대여원리금 합계를 초과하는 408,662,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 C의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