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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256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이고, E, F, G은 D의 아들이다.

나. D은 1998. 7.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342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가, 2012. 5. 11. 위 등기소 접수 제15421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D은 2011. 12. 26.부터 2012. 5. 25.까지, 2012. 6. 21.부터 2012. 10. 5.까지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신성 특발성 간질 및 간질증후군 등으로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했다가 2012. 10. 19. 사망하였고, 원고가 D의 재산 중 3/9 지분을, E, F, G이 D의 재산 중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시 소유자였던 D의 동의 없이 G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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