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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6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4737 양수금 사건의 2015. 4. 24.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소외 B의 채권자이고, 위 채권은 1995년경에 발생한 것이다.

나. 소외 C는 2014. 7. 9.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인 피고와 D이 있었다.

그런데 B은 2014. 9. 4.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34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하였고, 2014. 9.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종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후 다음과 같이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 가) 2012. 3.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 4. 3. 소외 솔브레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나) 2014. 7.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9. 30.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다) 위 201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4. 7. 소외 회사의 위 가)항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라) 위 가)항 가등기의 위 다)항과 같은 본등기로 인한 위 나)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 2부동산’이라고 한다) 2014. 7.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9. 30.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의 지급과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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