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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28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7. D에게 강원 홍천군 E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 맨홀공사, 옹벽공사,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도급하여 주었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D은 그 무렵 원고 A 및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에 하도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 및 F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의 추가지출이 예상되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증액 합의‘라 한다)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 후 2012. 10. 5.경 원고 A 및 F과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우물지하수관정공사, 상수도배관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추가하여, 착공일 2012. 11., 공사대금 320,000,000원으로 기재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하도급공사명, 준공일,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자재의 품목 등의 해당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2012. 10. 5.자 추가 공사 계약’이라 한다). 라.

D은 2013. 1. 17. 원고 A 및 F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잔액 90,000,000원을 원고 A 및 F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6.경 F,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며, 한편 F은 201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토목공사 등의 기성금 1억 원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어,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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