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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573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6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2. 4. 20.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외 1필지의 택지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23.부터 2012. 5. 2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용은 견적서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상호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견적서에는 석축공사(조경 127㎡, 석축 292㎡), 산마루측구공사, 토목공사, 포장공사, 시드스프레이공사, 원심력 흉관공사, 기타 잡비 등으로 견적내역이 구성되어 있다.

나.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략적인 절토, 굴토공사(이하 ‘종전 공사’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E 펜션의 화단 등을 종전 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원고도 위 화단 등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31. 위 펜션을 운영하는 F에게 위 펜션의 화단용 흙과 도로에 깔린 자갈(일명 콩자갈)을 구하여 원상 복구 후 찾아가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예치하였다.

(2) 원고는 위 펜션의 화단 등을 원상 복구하여 주었는데,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26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6-1~6, 갑7-1,2, 갑8-1~3, 을1,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공사대금잔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6,050만 원(부가가치세 550만 원 포함) 중 4,00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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