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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7. 선고 2007구합26940 판결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85,150원 및 가산금 44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1.부터 2002. 7. 9.까지 ○○이라는 상호의 비법인업체(당초 상호는○○○'였으나 2002. 1. 11.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업체는 ○○시 ○○○구○○○동 ○○-○ ○○빌딩 ○○○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산물 수입판매업을 영위 하다가 2002. 7. 9. 자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이 사건 업체가 주식회사 ○○○에 공급한 56,376,859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위 누락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 8.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85,150원 및 가산금 443,55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0.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 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5호증, 을 1,2호증,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은 원고에게자신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자명의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의 동생인 ○○○의 소개로 ○○ 주식회사(아래에서는○○'이라고 한다)에 입사한데 대한 대가로 ○○○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은 국세와 관련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경위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김○○ 또는 유○○을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로 지목한 적이 있고, ○○○이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모두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2. 20. ○○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3. 31. 퇴사하였다.

"(2) 이 사건 업체는 2002년경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인 2002.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활대게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관에 적발되었다.", "(3) ○○○은 위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세관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에서원고는 ○○의 직원으로서 그 명의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었을 뿐 이 사건 업체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 업체는 반도체원료를 생산하는 ○○의 공장설립자금을 그 사업이익금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과 이 사건 업체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지만, ○○의 사장 김○○과 회장 유○○은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은 ○○세관의 조사에서는이 사건 업체의 실제 대표는 ○○의 대표인 김○○이고, 자신은 이 사건 업체의 부사장이다'는 취지로, ○○지방검찰청 ○○○지청의 조사에서는이 사건 업체의 실제 대표는 자신이고, 김○○은 이 사건 업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4)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로서 범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3. 4. 2.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는 2003. 3. 11.자신은 2000. 4. 14.부터 2002. 3. 31.까지 이 사건 업체의 관리담당 대리로, 원고는 2000. 7. 1.부터 2002. 3. 31.까지 이 사건 업체의 기획 담당 대리로 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업체는 자신의 언니인 ○○○의 개인사업체로서 자신과 원고는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관세포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았다.", "(6)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세관장의 2002. 7. 24.자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구합○○○○호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게기하여 2003. 11. 20.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그 실사업자는 ○○○이므로 위 관세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5. 12.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고등법원 ○○○○누○○○○호에서 같은 이유 등으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에는 주식회사○○로부터 9,230,879원의 급여를 , 2000년에는 ○○로부터 12,802,131원의 급여를, 2001년에는 ○○로부터 11,400,000원의 급여를, 2004년에는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9,032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았으나, 2002년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기록이 없고, 현재까지 부동산 취득/양도 경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외에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력이 없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2000년에는 ○○로부터 23,986,660원의 급여를, 2001년에는 ○○로부터 11,7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 받았고,현재까지 국세를 불성실납세하거나 체납·결손·부과철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내지 5, 갑 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천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제반경력이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이 사건 업체의 업무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경영상황·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그 실사업자임을 자인하였으며, 그 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의 경위를 직접 인정할 만한 물적 증거는 없으나, 위 경위에 관한 물적 증거가 원래 존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경위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 및 ○○○의 진술이 위 경위를 뒷받침하는 점, ④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단에 기초한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지 이 사건 업체의 실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국세와 관련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점, ○○○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를 김○○에서 자신으로 바꾸어 진술하였다는 점, ○○○이 ○○의 직원이고 ○○과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이 동일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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