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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업주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미용실 업주 F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너 이 씹할년, 그냥 안 놔둔다. 개 같은 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용실 업주 F 상대 확인 내사 및 업무방해죄 미입건 경위)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황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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