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3:1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정차중인 2171호 열차 5-1칸 내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 선글라스 1개(시가 20만 원 상당), 의류 4벌(시가 20만 원 상당)이 있는 파란색 가방(시가 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절도 범죄로 6회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