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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단1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F, G가 주방 테이블에 가방을 놓고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6만 원, 시가 98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인장 1개, 예금통장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 엘지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감경영역을 선택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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