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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21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공장에서,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공장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펀칭기 1대, 시가 55만 원 상당 펀칭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열선과 시가 1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5. 00:52경 서울 구로구 F 가동 1323호 피해자 E 운영의 G 공장에서,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공장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2만 원 상당의 히타캡 2봉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마루보 2봉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마킹기 활자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킹용 숫자 3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운영의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막금형 4벌,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다이세트 3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권선기 부품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절곡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 자동벤딩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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