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48,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7.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빌딩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는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는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제8조(건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원고는 목적물 내의 모든 영업시설(주방 등) 및 부속시설(화장실, 출입문 등)의 사용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고(전기, 수도, 상하수도, 가스, 동파 등) 임대차기간 중 위 영업시설 및 부속시설의 보수는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의 원상회복) 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는 그 계약 종료일 전에 목적물 내에 있는 원고 소유물 및 재산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고, 원고가 설치한 시설 및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여 최초 계약당시로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종합재산세, 유흥세, 교통유발분담금, 환경개선분담금 등을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상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그 때부터 ‘D’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4. 24. 인천지방법원 2017자80 건물명도 사건으로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