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5. 2. 03: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던 중,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F(19세)와 그의 일행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저 씨발 새끼, 뭘 쳐다 봐 ”하고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골반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9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무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안경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