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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합19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5: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올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사유 참작)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잘못을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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