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5: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올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잘못을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