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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57 범죄사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2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서울 종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22:50경 위 피해자 C의 대문 없는 집에 이르러 열린 미닫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도둑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입술, 오른쪽 가슴 언저리를 수회 차고, 손등을 밟고, “씨발년,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이 부어오르고 시커멓게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0:16경 서울 E 피해자 F(52세)이 살고 있는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소주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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