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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24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8. 18. 16: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애인 사이 인 피해자 D( 여, 27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몸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19:00 경 위 C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10:20 경 서울 영등포구 E 102동 191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 함께 옷을 벗고 자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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