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04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18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6:2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과도 사진 1장’이 첨부된 “나도 지금 머리 아프다, 누구부터 죽일지 생각한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4.경부터 2014. 2.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과도 사진이 첨부된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973] 피고인은 2014. 2. 8. 23:15경 대구 동구 F 부근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이 전처 C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꺼내 들고 나와 “그래, 이 시발놈들아! 내한테 칼 있다! 오늘 다 죽인다!”, “이 시발놈들아! 이 칼이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것이다! 걸리면 죽는다!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사시미칼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해)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