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5.31.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7구합837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

변론종결

2018 . 5 . 3 .

판결선고

2018 . 5 . 3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 9 . 19 . 중앙2017부해73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 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 원고 ( 이하 ' 원고 회사 ' ) 는 상시 3 , 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신판매업 등 을 하는 회사이다 .

나 . 피고 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 은 원고 회사와 2015 . 9 . 21 . 경 기간을 ' 2015 . 9 . 21 . 부터 2016 . 3 . 20 . 까지 ' 로 정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 2016 . 3 . 21 . 경 이를 갱신하여 기간을 ' 2016 . 3 . 21 . 부터 2016 . 9 . 30 . 까지 ' 로 정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참가인은 2016 . 9 . 3 . 15 : 00경 부산 ●●구 ●●로40번길에서 원고 회사의 택 배 배송업무를 하던 중 배송차량 화물칸에서 20kg가량의 배송물품을 든 상태로 땅으 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 ( 이하 ' 이 사건 업무상 부상 ' ) 를 입었다 .

라 .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던 2016 . 10 . 1 . 경 근로계약을 갱신 하여 기간을 ' 2016 . 10 . 1 . 부터 2017 . 3 . 31 . 까지 ' 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3차 근로계약 ' 이라 하고 , 앞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함께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 이라 한다 ) .

마 . 원고 회사는 2017 . 3 . 20 . 참가인에게 '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7 . 3 . 31 . 기간만료로 종료된다 ' 라는 취지의 통보 ( 이하 ' 이 사건 통보 ' ) 를 하였다 .

바 . 참가인은 2017 . 4 . 2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 6 . 16 .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 ' 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사 . 참가인은 2017 . 7 . 21 .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 9 . 19 . '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라는 취지로 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구제를 명하는 판정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5호증 ,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 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 오히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기간만료로 근 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 원고 회사가 마련한 '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 장 프로세스 및 기준 안내 ' 는 인사 부문에서 진행되던 업무 프로세스를 안내한 것일 뿐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당하지 않고 , 그 내용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 신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 나아가 원고 회사에는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상 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 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 설령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 당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상태가 아니었던 점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의 기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참가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던 점 , 이 사건 통지 당시 원고 회사의 택배 배송기사 수요가 감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 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 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 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 이 경우 기간만료 후 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14 .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 을가 제1 ~ 4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 회사가 택배 배송기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에는 " 쿠팡 본사 계약직 6개월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근로계약서

( 중략 )

제5조 근로계약의 해지

나 )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 다만 , 계약의 종료시점 이

전에 별도의 통지 또는 서면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

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 이하 생략 )

③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 10 . 14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 요양기간 2016 . 9 . 3 . 부터 2016 . 11 . 30 . 까지 ) 을 받았고 ,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에 따라 현재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있 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급여로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의 기간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

④ 이 사건 통지 전 1년간 원고 회사의 택배 배송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⑤ 원고 회사는 2016 . 2 . 26 . 아래와 같은 내용의 "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 Process 및 기준 안내 " 를 작성하여 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기준 ) .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 Process 및 기준 안내

( 중략 )

II . 계약 연장 심사 Process 및 기준 안내

1 . 계약 연장 심사 Process

대상자 공지 ( HR ) →계약 연장 심사 ( 위원회 ) →결과 안내

2 . 계약 연장 심사기준

2 . 1 근태 / 업무수칙 준수 , 사고 , 정기평가결과 , 동료리뷰 , CM / CO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 2 심사기준

⑥ 원고 회사는 분기별로 택배 배송기사들의 고객만족 , 배송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한다 . 참가인의 분기별 평가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3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가 )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 원고 회사와 참가 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 으므로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

1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5조 나 ) 부분과 원고 회사의 택배 배송기사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하고 있다 .

②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와 기준 ( 이 사건 기준 ) 을 마련하여 , 그것 이 취업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 택배 배송기사 등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 이 사건 기준은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계약 갱 신의 심사기준과 그 세부적인 판단 방법도 마련하고 있으며 ,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원고 회사는 분기별로 택배 배송기사들을 평 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근로계약 갱신 심사에 반영하였다 . 원고 회사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였다 .

③ 이 사건 통지 전 1년간 원고 회사의 택배 배송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 비율은 90 % 를 상회한다 . 위 갱신 비율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 오히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 황으로 보인다 .

④ 참가인은 이미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 그중 1차례는 이 사건 업 무상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⑤ 원고 회사의 영업 등을 고려할 때 , 택배 배송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업무에 해당한다 . 달리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기간 설정이 참가인을 일시 적인 업무에 투입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나 )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가 )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통지는 근 로계약의 갱신거절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옳다 .

①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중이어서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의 기 간 배송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통지 당시에도 배송업무를 할 신체상태가 아니 었다 .

1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의하면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 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업 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참가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었던 사정으로 이 사건 3차 근로 계약의 기간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 사건 통지 당시 배송업무를 할 수 없는 신체상태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

③ 참가인이 이 사건 3차 근로계약의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 원고 회사는 분 기별로 참가인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가 불가능하였 다고 볼 수 없다 . 또 원고 회사의 계약갱신 비율을 고려하면 , 과거 참가인의 분기별 평 가 결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

④ 이 사건 통지 무렵 계약갱신 비율이 낮아졌으나 , 여전히 높은 비율일 뿐만 아니 라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

나 )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 소결론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김나경

판사 홍승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