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25,805...
이유
...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사본을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미기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
주위적ㆍ 예비적 청구원인 일부 인용
나. 이 사건 쟁점에 따른 관련 세액의 구분 1) 쟁점 2, 3에 따른 관련 법인세액의 구분 (단위: 원) 사업연도 2004 2005 2006 총 부과세액 650,327,417 2,167,272,715 802,548,260 쟁점 2, 3모두 인용 정당세액 943,459,260 2,340,586,428 (2,282,053,390) 676,267,572 취소세액 0 0 126,280,688 쟁점 2만 인용 정당세액 538,015,620 2,070,586,428 (2,012,053,390) 676,267,572 취소세액 112,311,797 96,686,287 (1,555,219,325) 126,280,688 쟁점 3만 인용 정당세액 1,055,327,417 2,437,272,715 802,548,260 취소세액 0 0 0 * 위 세액은 피고의 2014. 5. 28.자 참고서면에 기재된 세액을 기재한 것이다. **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말한다. *** 2004 내지 2005 사업연도 중 부과세액보다 정당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만큼 더 부과되어야 하나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결국 취소되는 세액은 ‘0’이 된다. 2) 쟁점 4에 따른 관련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단위: 원) 처분일자 세목 사업연도 부과세액(*) 2008. 12. 10. 부가기치세 2004 1기분 220,448,710 2005 1기분 135,367,490 3) 쟁점 5에 따른 가산세 등 부과처분(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단위: 원 처분일자 세목 사업연도 부과세액 2008. 12. 10. 법인세 가산세 2004 21,117,525 법인세 가산세 2005 956,470,513 2008. 12. 10.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4 1기분 82,622,765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5 1기분 43,367,490 2013. 7. 16. 법인세 가산세 2008 22,358,223 법인세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101,999,250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029,893
3. 쟁점 1에 대한 판단 2010. 4. 14.자 증액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