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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18:5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값을 안 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F에게 “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너희는 가라, 왜 와서 지랄이야, 꺼져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A을 발견하고 자신도 같이 가겠다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 씹할 어디 가냐,

내려 ”라고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F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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