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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2047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소외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997. 6. 10. 채권최고액 2,3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1999. 10. 26.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다.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는 1998. 8. 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2000. 3. 31.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00. 5. 22.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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