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23. 안동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3:30 경 인천 중구 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09. 13: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동호 철강 쪽에서 아암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왼쪽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왼쪽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