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룡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 월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남동 구청이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14 경간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고 발생 후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인천 시청 앞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F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