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이자 자신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과 손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중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