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뒷 유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려쳐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