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여주종합 터미널 쪽에서 영동 고속도로 여주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로 바닥에 표시된 신호를 따라 차로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 차로에서 여주 IC 쪽에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8.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세종로 85 여주종합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 앞 도로까지 약 3km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