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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7 2017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3:37 경 여주 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 북로 3에 있는 여주 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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