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 여주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488-4 점 봉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회오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