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4가단14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전 132㎡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보충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가. 피고 B, C,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F, H,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