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65848
원상복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7.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서울 강서구 C외 2필지 D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층 전체, 102호, 103호, 104호, 105호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2001. 12. 24. 이 사건 상가 101호를 매수하여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E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를 임대하였고, E는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원래 있던 출입문 반대편의 창문쪽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 출입문 앞에는 지하 환기구가 있었다.

다. 이후 E는 F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용실을 잠시 비워두었는데, 그 사이 원고는 2015. 6. 15.경 이 사건 상가 101호의 환기구 쪽 유리 출입문과 유리 벽면에 실리콘을 도포하고 쇠파이프와 나무 합판으로 비 가림용 천막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559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2016. 11. 22.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봉쇄한 출입문쪽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비용은 55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후 피고는 출입문 앞 지하 환기구 부분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102호 내지 105호에 설치된 것과 같은 형태의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지하층으로의 빗물 유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강화유리 옆으로는 지하층의 환기시설이 놓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