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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7구합85962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41,428원, 원고 B, C에게 각 75,49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망 F(2013. 8. 12.사망)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가동 지하상가 384.410㎡와 별동 상가 102호 43.90㎡를 소유하고 있던 상가조합원이었고, 원고 A은 F의 처, 원고 B, C는 F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2. 4.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2. 5. 11., 2012. 5. 30., 2012. 6. 18. F에게 그 분양신청 등에 따라 신축상가 지하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와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에 대해 분양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망 F은 2012. 12. 21. 당초 분양을 신청한 이 사건 102호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01호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101호를 일반분양분으로 변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2013. 11. 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이 포함되었다.

관리처분계획기준 제4조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가액

2. 근린생활시설 분양가격 1 분양가격 결정기준 ① 조합원 분양

나. 상가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은 본 관리처분계획기준 제6조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상가 조합원은 2007년 조합이 상가 조합원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합이 분양계약을 통지한 각 상가 조합원 분담금 기준을 준용하여(2007년 당시 상가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1,519,450,700원임) 입주 시 실 납부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가 조합원의 실 납부액 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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