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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351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철거 구조물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간판을,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분소유권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층 101호(118.42㎡)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101호를 F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이용관계 1)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과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이루고 있으면서, 지하 1층 부분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있고, 지상 1층~3층 부분에는 위 아파트가 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지1층 제비1-1호(28.03㎡), 제비1-2호(21.09㎡), 제비1-3호(27.87㎡)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G 헤어살롱’이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지1층 제비2-2호(21.09㎡)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H 화장품’이란 상호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지1층 제비2-3호(28.03㎡)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I부동산’이란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E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지1층 제비3-1호(27.87㎡)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J’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건물 외벽 간판설치 1) 피고 B은 위와 같이 ‘G 헤어살롱’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1층 제비1-1호, 제비1-2호, 제비1-3호와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지상 1층 사이 외벽에 ‘G TEL K'이라는 내용의 간판과 ’헤어살롱 헤어‘이라는 내용의 간판을 설치하였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이 ‘H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 제지1층 제비2-2호와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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