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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5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상가의 지하층 소유자인 자로, 평소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는 C상가 101호가 위치한 지상 1층 환풍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지하층 상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6. 15.경 피해자 소유인 위 101호 상가의 유리 출입문과 유리 벽면에 쇠파이프와 나무 합판으로 비 가림용 천막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이 101호 상가 뒤쪽 출입문만을 내고 출입문 앞 환기구를 통한 지하층으로의 빗물유입문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비가림막을 설치하였는데, 고소인과 세입자 등이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이후 고소인 등이 이를 사과하고 비가림막을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으로 다시 비가림막을 설치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이 이를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1호의 소유자인 D은 2014. 4.경 이 사건 상가 101호를 E에게 임대하게 되었는데, E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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