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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7. 20: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문제로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오른팔을 2회 내리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때려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바 벌금형을 선고하되,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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